전주중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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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일택 | 등록일 | 19.11.06 | 조회수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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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호 『전주중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전 주 중 인 초 등 학 교 장 전주중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초∙중등 교육법」 제9조 제4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7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 학교생활규정 전반적 검토・정선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2. 의견 제출 -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9년 11월 15일(금)까지 의견 제출 서식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중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현행)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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