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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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작성자 임일택 등록일 19.11.06 조회수 727
첨부파일

2019-12

 

전주중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2019116

 

전 주 중 인 초 등 학 교 장

 

 

전주중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중등 교육법9조 제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4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19

- 학교생활규정 전반적 검토정선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2. 의견 제출

-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91115()까지 의견 제출 서식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중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현행) 1.

        2. 의견 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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