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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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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작성자 *** 등록일 22.03.21 조회수 119
첨부파일

1.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1)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2)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1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우리학교 미세먼지 또는 오존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연락(063-240-1822)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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