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5호 -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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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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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24년 4월 1일부터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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