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제5호 -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56
첨부파일

 '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24년 4월 1일부터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가정통신문 제6호 - 2024 학교 상담실 이용 및 상담 동의 요청에 대한 안내
다음글 가정통신문 제4호 - 2024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