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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출석인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29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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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하시는 모든 일들의 번창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개인단체 교환학습 기간의 출석인정 가능 일수에 대해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전라북도교육청)

우리 학교 규칙 제12조제·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체험학습 추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1. 1. 29.() 2021. 2. 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일수

-전라북도교육청은 일반 교외체험학습(문화 탐방 등)과 가정학습을 합하여 10~30일 이내 권장

-가정학습으로의 사용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일 때만 가능

교환학습(개인, 단체) 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일수

-전라북도교육청은 개인 교환학습(대안학교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 개인적으로 위탁신청) 1개월(4, 20) 이내 권장

-전라북도교육청은 단체 교환학습(도시학교, 농어촌학교 등 학교간 단체로 위탁 운영) 2(10) 이내 권장

 

2021129

줄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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