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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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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배인선 등록일 17.05.08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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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상담주간이나 현장체험학습, 스승의 날 등을 맞이하여 부모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와 막연한 기대 심리로 촌지(선물)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촌지 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간식비, 교직원 선물비 명목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 할당하여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드리며 받는 사람은 물론 건넨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촌지 없는 학교, 불법찬조금이 없는 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순수하고 맑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은미숙

 *부모님들이 참고하실 내용들을 몇가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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