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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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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58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4.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5. 지원기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6. 제출서류

  - 눈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양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양식)

  - 수급자 증명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프로필양식(재단양식)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후사진

 

7.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의료비지원사업본부(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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