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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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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290
첨부파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 및 가정은 다음을 참고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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