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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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2.18 | 조회수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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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는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등록비율이 확대(20%→40%)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 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조회 →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 문의전화 : 여성가족부 1577-8136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방과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만 해당됨(사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방과후보육이 승인된 어린이집 여부 확인) □ 문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1566-3232
□ 지원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에서 에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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