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안내) 2021.3.1.자 교장공모 신청 업무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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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승현 | 등록일 | 20.10.28 | 조회수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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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공모 교장의 임용.평가 등) 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라. 2021.3.1.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교원인사과-8103(2020.4.27.)〕 마. 2021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원정책과-7551(2020.10.27.) ※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적용
2. 신청유형: 일반학교(공모만료)로 초빙형 교장 공모 가. 지원자격 1)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2)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 나. 임용기간: 2021.3.1.~2025.2.28.
3. 주요 추진 일정
* 학교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 교장공모 신청서 제출 이후의 추진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추진결과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진 붙임 2021.3.1.자 교장공모 신청여부 설문지(학부모, 교직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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