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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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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 7판)
작성자 장인선 등록일 23.02.10 조회수 39

주요 개정사항

 

목차

주요 개정사항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수칙4)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2수칙)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이 때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며, 가급적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거리(1m 이상)를 유지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을방문할 때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가능하면 개별 공간 또는 야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이용자 공통 수칙

방역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교육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적극 권장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유증상자 이용 자제,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 방역수칙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운영상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방역수칙 준수

- 게시·안내된 방역수칙 준수 협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3(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3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3(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

사람간 거리 유지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4. 다중이용

 

시설 등

 

 방역수칙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이용자 공통 수칙

손 씻기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음료 준비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환기 및 소독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주기적 환기

- 영업·운영 전·, 휴식 시간 등 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자연환기 시 선풍기, 환풍기 동시 활용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기계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차량 운행 중 외기 유입

- ·난방시에도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병행

- 오염물질 제거 보조용으로 공기청정기 사용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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