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목차 | 주요 개정사항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중요 수칙 메시지】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제2수칙)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이 때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며, 가급적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합니다. |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 ③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거리(1m 이상)를 유지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④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을방문할 때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 | 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가능하면 개별 공간 또는 야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 이용자 공통 수칙 | ① 방역 관리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교육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적극 권장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유증상자 이용 자제,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등 - 방역수칙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운영상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방역수칙 준수 - 게시·안내된 방역수칙 준수 협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자제 | ② 마스크 착용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 | ③ 사람간 거리 유지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
| 4. 다중이용 시설 등 방역수칙 | 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 이용자 공통 수칙 | ④ 손 씻기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식·음료 준비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 ⑤ 환기 및 소독 |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주기적 환기 - 영업·운영 전·후, 휴식 시간 등 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자연환기 시 선풍기, 환풍기 동시 활용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기계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차량 운행 중 외기 유입 - 냉·난방시에도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병행 - 오염물질 제거 보조용으로 공기청정기 사용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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