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 | |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4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 (위반)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 | | □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
| 개인 방역수칙 | | | |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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