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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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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작성자 장인선 등록일 21.07.07 조회수 72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신설>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신설>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이하생략)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이하생략)

붙임 2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신설>

붙임 2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Q5.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도 과태료 예외 대상인가요?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에서 예방접종자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 위 사람이 실외활동 시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예외 적용은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임

- (예시) 51일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5.160시부터 예외 적용

<신설>

Q6. 코로나19 예방접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통하여 가능함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 설치 - 실행

-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에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

<신설>

Q7. 예방접종자는 실외에서의 모든 활동 시 과태료 부과 예외인가요?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여부 또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임.

-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다만, 상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 것을 권고함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별 과태료 부과 예시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

착용 권고**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 전통시장, 쇼핑몰 등

실외 집회·공연·행사 시

()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레저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신설>

Q2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수어용 투명 마스크(일명 립뷰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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