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신설>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신설>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이하생략) |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이하생략) |
| 붙임 2 | |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신설> | 붙임 2 | |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Q5.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도 과태료 예외 대상인가요? |
○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에서 ’예방접종자‘는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 위 사람이 실외활동 시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예외 적용은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임 - (예시) 5월 1일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5.16일 0시부터 예외 적용 | <신설> | Q6. 코로나19 예방접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통하여 가능함 ○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 ? 설치 - 실행 -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에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 | <신설> | Q7. 예방접종자는 실외에서의 모든 활동 시 과태료 부과 예외인가요? |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여부 또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임. -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다만, 상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 것을 권고함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별 과태료 부과 예시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 |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 | |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쇼핑몰 등 | √ | | 실외 집회·공연·행사 시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 √ | |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레저활동 | | √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 <신설> | Q2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수어용 투명 마스크(일명 립뷰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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