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1164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대상지역 : 전라북도 내 11개 시·군 ㆍ(11개 시군) 정읍, 남원, 김제, 완주(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참고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완주군 혁신도시 구역 경계 나. 처분기간 : 2021. 6. 21. 0시 ~ 2021. 7. 4. 24시 (2주간) 참고1 | |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6.21~’21.7.4)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4955(2021.6.11.)에 따른 11개 시군의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여 각 시·군별 환자발생시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시행 가능 ▶ 각 시·군 완화 불가한 조치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 별도의 시설별 방역수칙을 강화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기본방역수칙 준수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북: 18명 미만 ?호남권: 51명 미만 ?전국: 519명 미만 | ?전북: 18명 이상 ?호남권: 51명 이상 ?전국: 519명 이상 | ?전북: 36명 이상 ?호남권: 103명 이상 ?전국: 1,037명 이상 | ?전북: 73명 이상 ?호남권: 206명 이상 ?전국: 2,074명 이상 |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차 접종자 : 직계가족 인원제한 제외(6.1.~) *접종완료자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7.1~)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콜라텍 무도장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홀덤펍 홀덤게임장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2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3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기타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 ?수용인원의 20% (좌석 세 칸) | ?비대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야외행사 가능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야외행사 가능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단,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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