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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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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안내
작성자 장인선 등록일 21.04.14 조회수 49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21.04.11 21:00 ~ 21. 04.25 21:00)

 

구분

(특별방역 조치 + 거리두기 2단계)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공공체육시설(관리자 상주 여부 관계없음) 돌잔치 전문점 돌잔치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부득이하게 공청회 등 행사 진행 시 방역수칙 준수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마스크 착용)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시설 환기 (2회 이상)

(야외 행사의 경우 환기 제외),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좌석 띄우기)

-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안내, 음식 섭취 금지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 및 기타 업종 중 상점 및 마트에 준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작성 제외)

각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철저 준수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 바로 소독 후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 2m(최소 1m)거리 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무알콜음료는 허용)

좌석 간 1m 거리두기 (스탠딩 금지)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포함)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거리두기 (최소1m) 준수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1, 2 안 중 하나 선택하여 운영

1.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후 22~ 익일 05시 운영중단

2.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결혼식장

개별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 50%로 인원 제한,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체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인원 50% 이하로 제한 및 운영 시 방역강화 운영

지역별 확진자 발생 및 전파 위험도에 따라 필요 시 제한 (휴관)가능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행정지도 절차 의거)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금지 (국제항공편제외)

등교

밀집도 1/3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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