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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15. 0시 ~ 2021. 3. 28.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 조치는 경감하되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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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전라북도 1개소)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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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일반음식점, 자유업 포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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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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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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