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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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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및 등교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장인선 등록일 20.06.03 조회수 999
첨부파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등교중지'가 나오는 경우

또는 학교 발열체크 과정에서 발열이나 유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학부모님께 선별진료소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콜센터(1339,063-120)나 정읍시보건소(063-539-6112) 상담후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정읍 선별진료소 안내: 정읍시 보건소(063-539-6112)

                                정읍아산병원(063-530-6230)



1.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되었다가 증상호전되어 등교하는 경우

   ①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의 의사 소견자료

   ② 등교중지 가정요양확인서(보호자 확인서) 

   ③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등교중지기간동안 가정내 건강관찰 후 작성)



2.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①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가능하며, 이때 기존에 보유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

    (기저질환 등으로 자율격리를 위해 등교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① 해당질환으로 인해 증상악화 등 우려되는 등의 내용의 의사 소견자료

     ② 등교중지 가정요양확인서(보호자 확인서) 

     ③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등교중지기간동안 가정내 건강관찰 후 작성)


3. [추가사항]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 등교일에 37.5도보다 체온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체온이 높은 학생의 확인은

     미리 가정 내에서 1-2일 시간대별로 체온을 측정한 후 그 기록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

     증빙하며,   체온기록지를 기준으로 정상 등교 가능



[첨부파일] 출석인정 관련서식(등교중지 가정요양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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