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및 등교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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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인선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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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등교중지'가 나오는 경우 또는 학교 발열체크 과정에서 발열이나 유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학부모님께 선별진료소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콜센터(1339,063-120)나 정읍시보건소(063-539-6112) 상담후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정읍 선별진료소 안내: 정읍시 보건소(063-539-6112) 정읍아산병원(063-530-6230) 1.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되었다가 증상호전되어 등교하는 경우 ①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의 의사 소견자료 ② 등교중지 가정요양확인서(보호자 확인서) ③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등교중지기간동안 가정내 건강관찰 후 작성) 2.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①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가능하며, 이때 기존에 보유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 (기저질환 등으로 자율격리를 위해 등교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① 해당질환으로 인해 증상악화 등 우려되는 등의 내용의 의사 소견자료 ② 등교중지 가정요양확인서(보호자 확인서) ③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등교중지기간동안 가정내 건강관찰 후 작성) 3. [추가사항]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 등교일에 37.5도보다 체온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체온이 높은 학생의 확인은 미리 가정 내에서 1-2일 시간대별로 체온을 측정한 후 그 기록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 증빙하며, 체온기록지를 기준으로 정상 등교 가능 [첨부파일] 출석인정 관련서식(등교중지 가정요양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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