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틈새시간을 학년별로 운영하여 학생을 분산합니다. · 식사시간: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게끔 일자로 앉기, 점심시간 학년별 운영하여 학생 분산 5 | |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
·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도서관)에서 보호하겠습니다. · 38℃ 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됩니다. · (확진환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란? ①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 후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증상이 없어도 전북으로 복귀 후 14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간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판단 · 학부모확인서(추후 안내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예정),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의료통지서, 진료·처방 사진이나 서류, 보건당국 안내서 등 · 해외 입국자: 출입국 증명서,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학부모 확인서와 방문 관련 자료 등 2020. 3. 31. 서 신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