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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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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및 출결사항 알림 가정통신문
작성자 장인선 등록일 20.03.31 조회수 274
첨부파일

개학 대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및 출결사항 알림 가정통신문을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 20-01,20.3.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및 출결 사항 알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등 보건교육 및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등교중지 부탁드립니다.

· 발열(37.5)을 동반한 기침,목아픔,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을 동반한 근육통, 피로감,설사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합니다.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출석인정)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3~4일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관찰 해주십시오.

·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지역번호+ 120,

정읍시보건소(539-6111~4)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으세요.

2

 

등교 시 마스크는 착용하게끔 준비 바랍니다.

· 모든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은 보건용마스크(KF 80 이상)를 착용합니다.

·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등교 시 발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운영방법: 1- 통학버스 탑승 전,

도보나 자차로 등교 시- 11층 신발장 있는 현관 (비접촉체온계로 확인)

( 발열 검사를 위한 등교시간: 8:20~8:50)

2- 교실 들어가기 전

3- 급식 전 교실에서 측정

4

 

학교 안전관리

· 개학 대비 교내 특별 소독실시 (220.313.43일 예정), 손소독제 및 방역물품 구비, 공동사용 시설 일상 소독 중

· 외부인은 학교출입 금지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행정실을 경유하여 발열측정 후 출입합니다.

. 전교직원, 방과 후 강사 및 전교생은 발열검사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등교(출근)합니다.

.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합니다


· 틈새시간을 학년별로 운영하여 학생을 분산합니다.

· 식사시간: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게끔 일자로 앉기, 점심시간 학년별 운영하여 학생 분산

5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도서관)에서 보호하겠습니다.

· 38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6

 

등교중지 대상자와 등교중지 기간 안내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됩니다.

· (확진환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 후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증상이 없어도 전북으로 복귀 후 14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간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판단

7

 

출석인정에 관한 서류(등교 시 제출)

· 학부모확인서(추후 안내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예정),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의료통지서, 진료·처방 사진이나 서류, 보건당국 안내서 등

· 해외 입국자: 출입국 증명서,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학부모 확인서와 방문 관련 자료 등

 

2020. 3. 31.

서 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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