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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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옥금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5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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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과 해외 체험학습이 교외 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해외 체험학습 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석인정 기간은 총 10일이며, 기간을 넘길 경우 결석처리 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와 학생 e-ticket(사전 제출)이나 출입국 사실증명서(사후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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