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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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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출결 및 체험학습 양식 안내
작성자 서신초마스터 등록일 25.03.23 조회수 66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26.5KB) (다운횟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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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며 단,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의 단계일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다녀와서 7일 이내 제출( 하이클래스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또는 학교홈페이지 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활용)

- 해외여행인 경우 : 신청서 1, 소감록 1, 학생 왕복 e티켓, 부모 중 1명 왕복 e티켓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실시 절차

- 학부모가 신청서 제출(3일전)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통보서를 담임이 학부모에게 배부 또는 문자 통보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보고서 제출(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이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2

결석

. 1~2일 결석 : 결석계 + 처방전, 투약봉지, 담임확인서 중 1가지

. 3일 이상 질병 결석

질병결석 : 결석계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1가지

법정 전염병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결석계 내지 않음) + 내부기안(담임)

의사 진단서 및 의견서가 있는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아토피,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 발급받은 학생은 진단서 최초 1만 제출

3

기타

. 생리결석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회 결석, 지각·조퇴·결과 3회시 결석 1일로 산정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학부모 확인 후 담인 승인)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증빙서류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청첩장

1

입 양

학생본인

가족관계증명서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확인서 등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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