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출결 및 체험학습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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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신초마스터 | 등록일 | 25.03.23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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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며 단,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의 단계일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 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다녀와서 7일 이내 제출( 하이클래스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또는 학교홈페이지 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활용) - 해외여행인 경우 : 신청서 1부, 소감록 1부, 학생 왕복 e티켓, 부모 중 1명 왕복 e티켓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실시 절차 - 학부모가 신청서 제출(3일전)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통보서를 담임이 학부모에게 배부 또는 문자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보고서 제출(7일 이내)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이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가. 1~2일 결석 : 결석계 + 처방전, 투약봉지, 담임확인서 중 1가지 나. 3일 이상 질병 결석 ① 질병결석 : 결석계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1가지 ② 법정 전염병 :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결석계 내지 않음) + 내부기안(담임) ※ 의사 진단서 및 의견서가 있는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아토피,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 발급받은 학생은 진단서 최초 1회만 제출
가. 생리결석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회 결석, 지각·조퇴·결과 3회시 결석 1일로 산정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학부모 확인 후 담인 승인)
나.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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