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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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신초 | 등록일 | 24.07.30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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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이 2023. 8. 16.에 개정, 2024. 8. 17.에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확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기존 : 10미터 → 변경 : 30미터)
※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 등 건축물 내에 유치원·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
(실외) - 해당 층전체 면적사용 : 해당 건물 전체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미터 이내
- 해당 층부분 면적사용 : 사용 면적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주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 (비상구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실내)
- 동일 건물 해당 층, 상하 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나.(신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제3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30미터이내의 구역
※ 학교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기존 금연구역 현행 유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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