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채용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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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신초 | 등록일 | 24.01.31 | 조회수 |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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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초등학교 공고 제2024 ? 1호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1차) 2024학년도 1학기 서신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응모 자격
※ 임용대기자는 2024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2. 계약기간 - 계약 근무기간(1학기): 2024년 3월 1일 ∼ 8월 31일 - 계약 근무기간(2학기): 2024년 9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학기단위로 임용하고,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단,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3. 역할 및 근무 조건 ?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급의 업무 수행 ※ 학급담당교원의 업무는 정규교사가 수행 ? 보수 지급 : 월정액 2,366,400원 지급(9,860원×8시간×30일, 유급휴일 수당 포함)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근무 시간 및 조건 : 본교 교직원 근무 시간과 동일(08:30 ~ 16:30) ? 국가공무원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4. 제출서류
5. 전형일정
6. 채용의 제한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7. 교육경력 인정여부 가. 호봉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교육경력 100% 인정 나. 승진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조 적용대상에 따라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승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다. 자격연수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다라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8. 기타 사항 가.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신초 교무실(☎535-3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31. 서신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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