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
---|---|---|---|---|---|
작성자 | 금유리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97호, '23.11.22. 공포, '24.1.1. 시행)」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변경 전)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사람(변경 후, 추가)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나.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통일함 ※ (변경 전)3cm x 4cm(변경 후)3.5cm x 4.5cm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청소년증 발급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 |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학부모가 알아야 할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참여안내 |
---|---|
다음글 | 2023. 서신초병설유치원 자체 평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