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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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신초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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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다자녀중 셋째) 확대 홍보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추진 개요 가.사업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나.지원대상:관내 거주자 중 만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다.지원대상 세부기준 -다자녀 기준: 자녀가3명 이상인 경우(성인이 된 자녀 포함하여 3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라.신청기간:'23. 4. 10. ~ 12. 30./상시접수(연중) 마.신청장소: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바.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붙임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홍보물1부(기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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