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및 체험학습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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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향춘 | 등록일 | 23.03.05 | 조회수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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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결 및 체험학습 양식 안내 2.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1) 2일 이내의 단기결석인 경우 : 증빙자료(투약봉지 또는 처방전) +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2) 연속으로 3일 이상의 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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