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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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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및 체험학습 양식 안내
작성자 김향춘 등록일 23.03.05 조회수 535
첨부파일

1. 출결 및 체험학습 양식 안내 

2.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1) 2일 이내의 단기결석인 경우 : 증빙자료(투약봉지 또는 처방전) +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2) 연속으로 3일 이상의 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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