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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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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석인정 관련 서식(등교중지 가정요양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장인선 등록일 21.06.07 조회수 495
첨부파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등교중지'가 나오는 경우

또는 학교 발열체크 과정에서 발열이나 유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학부모님께 선별진료소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콜센터(1339,063-120)나 정읍시보건소(063-539-6112) 상담후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정읍 선별진료소 안내: 정읍시 보건소(063-539-6112)

                                정읍아산병원(063-530-6230)

 

 

1.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되었다가 증상호전되어 등교하는 경우

   ①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의 의사 소견자료

   ② 등교중지 가정요양확인서(보호자 확인서) 

   ③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등교중지기간동안 가정내 건강관찰 후 작성)

 

 

2.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①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가능하며, 이때 기존에 보유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

    (기저질환 등으로 자율격리를 위해 등교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① 해당질환으로 인해 증상악화 등 우려되는 등의 내용의 의사 소견자료

     ② 등교중지 가정요양확인서(보호자 확인서) 

     ③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등교중지기간동안 가정내 건강관찰 후 작성)

 

3. [추가사항]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 등교일에 37.5도보다 체온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체온이 높은 학생의 확인은

     미리 가정 내에서 1-2일 시간대별로 체온을 측정한 후 그 기록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

     증빙하며,   체온기록지를 기준으로 정상 등교 가능

 

 

[첨부파일] 출석인정 관련서식(등교중지 가정요양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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