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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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읍남초 | 등록일 | 26.02.11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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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정읍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3조(규정의 개정) 2. 정읍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 규정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기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포일: 2026.2.11 나. 공포방법: 학교 홈페이지 탑재
붙임 정읍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26.2.1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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