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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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30 | 조회수 | 46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지난 4월 7일 안내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내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보건교사 부재시 (출장, 개인복무 등 사유) 학교 일반의약품 사용 - 담임교사에 의한 의약외품(외상용 소독 및 밴드 등) 사용 - 일반의약품 사용을 학생(학부모) 요청하는 경우(변경사항) : 담임교사 보호자 연락 -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내 - 보호자 동의 후 일반의약품 지급 가능 * 사용가능 일반의약품: 해열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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