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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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윤 | 등록일 | 25.01.03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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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료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수술 받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 미가입한 저소득층 학생 (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1.1. 부터) 나. 지원범위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 받지 못한 수술비용 중 비급여 항목 일부 다. 신청기간 : 상시 라. 신청방법 : 관련 서류 구비하여 학교로 신청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결정통보를 받은 후 신청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보건소) 등 타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결정을 통보 받은 후 신청(중복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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