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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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유연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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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방법: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담임교사는 통보서 배부)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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