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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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온유 | 등록일 | 22.12.28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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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 1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7.(화) ~ 2022.1.16.(월)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법령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에 기재 3. 의견 제출(첨부파일 참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등 -주소: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실 -전화: (063)239-3149, 팩스: (063)220-9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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