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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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무원 | 등록일 | 22.07.04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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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절차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을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1) 학교종이앱으로 학부모님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 응답기간: 2022.6.27.(월) 17:00 ~ 2022.7.4.(월) 17:00 2)학생 의견 수렴은 '학교생활규정 개정' 설문은 4~6학년 대상을 중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7월 13일(수)에는 전교어린이회의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회의가 열릴 계획입니다.
2. 의견 수렴 결과 찬반의견이 팽팽한 조항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3. 7월 14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가 모여 함께 '학교생활규정 개정' 최종 시안을 마련합니다.
4. '학교생활규정 개정' 최종 시안을 7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받습니다. 5. 학교장 학칙 승인을 거쳐 학칙을 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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