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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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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최무원 등록일 22.07.04 조회수 298
첨부파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을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1) 학교종이앱으로 학부모님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 응답기간: 2022.6.27.(월) 17:00 ~ 2022.7.4.(월) 17:00

 2)학생 의견 수렴은 '학교생활규정 개정' 설문은 4~6학년 대상을 중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7월 13일(수)에는 전교어린이회의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회의가 열릴 계획입니다. 

 

2. 의견 수렴 결과 찬반의견이 팽팽한 조항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3.  7월 14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가 모여 함께  '학교생활규정 개정' 최종 시안을 마련합니다.

 

4. '학교생활규정 개정' 최종 시안을 7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받습니다.


5. 학교장 학칙 승인을 거쳐 학칙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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