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김세음 등록일 21.04.22 조회수 546
첨부파일

 

1.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2.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이전글 5월 학부모교육 안내(전북교육청)
다음글 2021학년도 정읍남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