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및 출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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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남초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3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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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1. <기본원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원칙 -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임상증상이 없을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여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출석인정: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등교중지보호자확인서) 선별진료소 검사시 : 검사 결과지 / 선별진료소 방문시 : 방문 확인서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지 및 방문확인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 연락 바랍니다.)
2.<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 증상을 보이는 경우(천식, 비염. 기관지염 등) - 해당질환에 대한 코로나19 관련이 없으며, 타인전파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등교가능 - 지역유행상황 및 기저질환으로 인한 학생 증증도를 고려하여 의사가 판단하는 시기까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명시된 경우 해당기간은 출석인정 가능 - 코로나 임상증상 등교중지 외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보호자가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결석처리 (담임교사 가정학습 신청 가능)
3. 등교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1번 문항 : 임상증상여부. 2번 문항 : 동거인가족 진단검사 후 결과대기. 3번 문항 : 동거인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중지 됩니다. 해당되는 사안이 생기면 바로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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