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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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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행정명령 안내(2.15~2.28)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21.02.16 조회수 337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비수도권 방역조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야구, 축구 동호회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 운영 중단,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61명으로 인원 제한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중단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이미용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0명 미만 가능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4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가능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종교 행사에 대한 방역 수칙 철저 준수 요청 및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TCS 국제학교, IEM 국제학교, CAS 기독방과후 학교 등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의무화(요양병원·요양시설 주1회 이상)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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