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정읍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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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우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1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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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2.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2021. 3. 1. ∼ 2022. 2. 28. 나. 근무시간: 1일 4시간(13:30 ~ 17:30), 방학중 1일 8시간 ※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라.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3. 지원기준 가. 소지 자격: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연령: 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 응시제한: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채용 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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