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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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미혜 | 등록일 | 20.10.29 | 조회수 | 82 |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시 전입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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