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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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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안내(10.12)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20.10.13 조회수 118
첨부파일

  정부의 1단계 완화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최근 정읍에서 집단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10월 7일부터 소강상태여서 정부 방침을 따른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적용기간: 2020.10.12~별도 명령시까지

 

*제한사항

 

구 분

전라북도 방역지침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허용

.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최대 30%)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허용인원 최대 50%)

고위험

시설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이외 고위험시설 9*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이외

다중

이용

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사회복지

시설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민 간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위반시: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과태로 부과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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