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20.09.28 조회수 96
첨부파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


은 법 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이 공고합니다.

 


2020925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0. 9. 28. 0~ 2020. 10. 11. 24

. 처분내용 : 붙임

. 처분이유

- 추석 연휴기간 귀성과 여행의 증가, 식당·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 증가, 선물구입 등을 위한 쇼핑객 증가 등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특별 방역기간동안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여 지역감염 확산 차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 전라북도는 202010 18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안내(9.28.)
다음글 2020.10월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생명 감수성 학부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