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읍남초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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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미혜 | 등록일 | 20.05.12 | 조회수 |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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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학년도 정읍남초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안내합니다. 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인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사유에 포함하여 34일로 확대 시행한다. 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다.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정읍남초등학교 결석 확인서를 안내합니다. 가. 병결, 경조, 기타결석 등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나. 경조 결석 관련 안내
3.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수업 출결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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