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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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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20.04.08 조회수 579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하는 분에게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자가격리자가 되는 경우 보건소에서도 안내문이 제공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준수사항>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합니다.

 4.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5.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6.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539-6112)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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