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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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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코로나19관련 안내사항(등교중지, 출석인정 등)-필독!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20.03.29 조회수 32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학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몇가지 증상에 대해「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은 개학일에 안내문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1.등교 전 가정에서의 학생 관리

다음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 중지

 . 발열을 동반한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발열을 동반한 근육통, 피로감, 설사 증상 등

 . 확진자 발생한 지역, 장소, 공간, 국가 등에 다녀온 경우

 . 감기와 유사한 증상

 

우리학교 출석인정 기준 및 출석인정 기간

출석인정 기준

출석인정 기간

·코로나19 감염자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 및 접촉

의료기관의 격리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유증상자(발열 또는 기침, 목아픔, 인후통,

콧물, 폐렴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확진자 발생한 지역, 장소, 공간 등에 다녀

온 경우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아토피 등)

감군 학생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의사가 판단한 시기까지

·감기와 유사한 증상(37.5이상의 열,

후통, 콧물 등)

3~4일간

 

출석인정서류:

  의사소견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보호자 문자, 진료·처방전 사진 전송 등 중

  1가지 형식 선택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2. 학교안전관리

 3월 중 주 1회 전체교실 특별소독 실시 및 운영교실 매일 자체 소독 실시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홈페이지, SNS, 문자 발송 등)

 외부인 통제 관리:학생 안전을 위해 신입생(재학생포함) 인솔 보호자는 학교 출

  입 불가

 

3. 등교 시 관리

       발열검사를 위해 등교시간(820~850)조정

 발열검사동안 본관 중앙현관 출입구만 개방되며, 다른 출입문은 개방되지 않음

 발열검사 후 37.5이상의 열이 2회 이상 측정된 경우 귀가조치 예정

 

4. 일과 중 관리

       일과 중 건강상태 수시로 확인하며 의심증상 발현 시 학부모님께 유선으로

        연락드려 귀가 조치 예정

 

5. 귀가조치 및 의심학생 지도 내용

       가. 외출 자제하고, 자녀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지켜봅니다.

       . 자녀가 최대한 주변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고열과 기침, 인후통,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정읍시 보건소나 1339

           콜센터로 문의하여 의료기관의 조치를 따릅니다.

       . 하루 2회 우리학교 보건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전화하여 학생건강상태를

           파악합니다.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해열제 복용없이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좋아지면 등교가능합니다.





6. 우리학교 마스크 지급 관련 안내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 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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