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오윤진 등록일 20.03.11 조회수 205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
다음글 2020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