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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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미혜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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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해야 출석으로 처리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체험학습 실시(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 - 형제 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늦더라도 꼭 제출해주세요)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학생별로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 아이당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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