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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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212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가 확대되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확대운영내용 1) 기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2) 변경: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방문자 3) 조치사항: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조치(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2. 출결관리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학생 출석인정 3. 기타사항 - 2020. 1. 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학부모 등은 그 사실을 우리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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