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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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윤진 | 등록일 | 20.01.09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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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오니,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위원을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추천인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나. 추천대상: 전문적 역량과 소양을 갖추고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2020.3.1.기준 재학생 학부모) * 신청하실 분은 아래 파일을 참고 신청서 작성후 14일 까지 학교(교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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