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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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희 | 등록일 | 19.06.04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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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계획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규칙을 만들고자 함 2. 방법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협의 3. 방침 설문, 토의 및 토론 등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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