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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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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계획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19.06.04 조회수 530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 계획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제9(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규칙을 만들고자 함


2. 방법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협의

 

3. 방침

설문, 토의 및 토론 등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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