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생활규정 개정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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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샛별 | 등록일 | 19.06.03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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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계획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생활규정을 만들고자함 2. 방법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각 대표자의 의해 개정안을 협의 3. 방침 설문, 토의 및 토론 등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시행한다. ※세부 일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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