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위생용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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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18.08.27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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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건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연령기준) 2000.1.1.부터 2007.12.31. 사이 출생자 □ 사업내용 :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 신청기간 : 2018. 8. 27(월) ~ 9. 7(화)
□ 지급방법 : 현물 지급, 택배 발송(업체)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시설장 등 □ 제출서류 : ·청소년 본인신청의 경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기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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