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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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18.07.13 | 조회수 |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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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침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2. 체험학습(효도·방문) 신청 절차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해외 문화탐방인 경우는 1주일 전)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해외 문화탐방인 경우는 학생의 여권사본 및 각서 첨부)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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