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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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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신청 안내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18.07.13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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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침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2. 체험학습(효도·방문)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해외 문화탐방인 경우는 1주일 전)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해외 문화탐방인 경우는 학생의 여권사본 및 각서 첨부)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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